
외국인 대표이사라면 노동허가가 필요할까?
2026년 베트남 법인 외국인 대표이사, 노동허가가 필요할까?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내가 베트남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노동허가가 필요한 걸까?”
특히 법인을 직접 설립한 투자자라면 투자자 비자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비자와 노동허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외국인 대표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19/2025/NĐ-CP에서는 일정한 투자자와 회사의 관리자 등에 대해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법인을 직접 운영하려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외국인 대표이사의 노동허가 여부와 30억 VND 투자자 면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라고 모두 노동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면, 베트남 법인의 외국인 대표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 노동허가가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사람은 모두 외국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다릅니다.
| 구분 | 상황 |
|---|---|
| A씨 | 직접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이면서 대표자로 활동 |
| B씨 | 투자하지 않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고용된 외국인 |
이 두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2026년 가장 중요한 기준은 ‘3억’이 아니라 ‘30억 VND’
외국인 투자자와 노동허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숫자를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령 219/2025/NĐ-CP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30억 VND입니다.
베트남 유한책임회사(TNHH)의 경우 외국인이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이고 그 출자금액이 30억 VND 이상이면 노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면서 출자금액이 30억 VND 이상이면 노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유한책임회사(TNHH)
→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
→ 30억 VND 이상 출자
주식회사
→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 30억 VND 이상 출자
따라서 단순히 “대표이사니까 노동허가가 면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본인의 투자자격과 출자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30억 VND와 30억 VND 미만은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 베트남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본인이 회사의 소유자이면서 30억 VND 이상을 출자했다면 시행령 219/2025/NĐ-CP에서 정한 노동허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자금액이 30억 VND에 미치지 않는다면 “투자자이니까 노동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노동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30억 VND 이상 출자한 투자자 | 노동허가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 30억 VND 미만 투자자 | 다른 면제 사유 또는 노동허가 필요 여부 확인 |
| 투자하지 않은 외국인 대표 | 관리자·대표자로서 노동허가 관련 요건 확인 |
즉, 30억 VND는 외국인 투자자의 노동허가 문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투자자 비자가 있으면 노동허가도 필요 없을까?
앞선 글에서 베트남 투자자 비자와 DT3에 대해 설명했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 비자와 노동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투자자 비자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문제이고, 노동허가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근로할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허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비자와 DT3 체류기간이 궁금하다면 기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법인 설립하면 비자 나올까? DT3 투자자비자 체류기간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비자보다는 베트남에서 실제로 대표자로 업무를 수행할 때 노동허가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5. 유한책임회사 외국인 대표라면 특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많이 선택하는 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출자금액이 30억 VND 이상이라면 노동허가 제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록만 해놓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 출자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3편에서 자본금과 실제 납입에 대해 설명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 서류에 자본금을 적어놓는 것과 실제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6. 자본금 30억 VND를 등록하면 무조건 면제될까?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금 30억 VND로 등록하면 노동허가가 면제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기준은 투자자의 출자금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얼마로 등록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관계와 투자자의 법적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억 VND라는 숫자만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누가 투자자인지, 얼마를 실제로 출자했는지, 어떤 회사 형태인지, 어떤 직책으로 일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문제 때문에 자본금을 무리하게 늘리는 방식보다는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투자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7. 30억 VND 이상 투자자는 노동허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구분해야 합니다.
노동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 행정절차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령 219/2025/NĐ-CP는 노동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와 통보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의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고, 근무 시작 전에 관할 기관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따라서 “30억 VND 투자자니까 아무 서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8.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노동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투자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기간만 베트남에서 일하거나, 기업 내부 이동에 해당하거나, 특정 국제협정이나 업무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러 면제 사유가 존재합니다.
다만 면제 사유에 따라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와 별도 확인서 없이 사전 통보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219/2025/NĐ-CP에 따르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건강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에 맞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확인서 발급 대상의 경우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뒤 원칙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9. 투자하지 않은 외국인 대표이사는 어떻게 될까?
반대로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베트남 법인이 외국인을 대표이사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외국인이 베트남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라는 직책이 있으니 투자자 노동허가 면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관계가 없다면 다른 노동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으로 파견되는 대표와 베트남 법인을 직접 설립한 투자자 대표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대표이사라는 직책과 노동허가는 별개의 문제
베트남 기업법상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노동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 | 확인할 제도 |
|---|---|
|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 기업 관련 법령 |
|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가? | 출입국·체류 관련 법령 |
|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 외국인 근로 관련 법령 |
따라서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1. 이런 경우라면 노동허가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투자자 비자만 확인하지 말고 노동허가 또는 면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베트남 법인의 대표이사로 직접 근무하는 경우
-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 베트남 법인에 투자하지 않은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 30억 VND 미만을 투자한 외국인이 직접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표이사 외에 다른 관리자 직책으로 근무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장기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특히 투자자와 고용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실제 사례로 보면 더 쉽다
사례 1. 한국인이 베트남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한국인 A씨가 베트남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본인이 회사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실제 출자금액이 30억 VND 이상이고 시행령의 다른 조건에 해당한다면 노동허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허가를 받는 일반적인 절차 대신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 한국인이 베트남 회사에 10억 VND를 투자
B씨가 베트남 회사에 투자했지만 출자금액이 30억 VND보다 적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허가가 자동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허가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3. 한국 본사 직원이 베트남 법인의 대표이사로 파견
C씨는 베트남 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 본사의 직원으로 베트남 법인에 파견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 30억 VND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로서 노동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3. 법인 설립할 때 노동허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유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법인 설립만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베트남에 들어와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면 다음 문제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
투자금 및 자본금
↓
투자자 자격
↓
투자자 비자·체류자격
↓
대표자 직책
↓
노동허가 또는 면제 여부
따라서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자신이 베트남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4. 30억 VND라는 숫자만 보고 법인을 설계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글에서 30억 VND라는 기준을 설명했지만, 이것을 단순히 “노동허가를 피하려면 자본금을 30억 VND로 만들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 자본금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앞선 3편에서 설명했듯이 등록자본과 총 투자자본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실제 출자와 자금 송금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문제 때문에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자본금을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5. 베트남 법인 외국인 대표이사, 핵심만 정리하면
②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이 30억 VND 이상 출자한 경우 노동허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도 30억 VND 이상 출자한 경우 노동허가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노동허가 제외와 비자·체류자격은 서로 다른 문제다.
⑥ 노동허가가 면제되어도 해당 면제 유형에 따라 확인서 또는 사전 통보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마무리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이 직접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투자자 비자와 노동허가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시행령 219/2025/NĐ-CP에서는 일정한 투자자에 대해 노동허가 제외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 구성원이 30억 VND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30억 VND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투자자 관련 제외 대상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다만 노동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과 아무런 행정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면제 사유에 따라 확인서 발급 또는 사전 통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결국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이라면 법인 설립 → 투자금 → 비자 → 대표자 직책 → 노동허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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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설립하면 비자 나올까? DT3 투자자비자 체류기간 총정리
참고한 주요 법령
- 시행령 219/2025/NĐ-CP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
-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출국·경유·체류에 관한 법률 및 62/VBHN-VPQH
- 투자법 143/2025/QH15
외국인 근로와 체류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 설립이나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시점의 최신 법령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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